시설개방

녹번으로 모여 S2(Share Space)
은평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녹번에서 공간을 공유합니다.

녹번으로 모여 S2(Share Space)
은평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녹번에서 공간을 공유합니다.

이용기준

이용대상

은평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은평구에서 주로 활동(직장, 학교 등)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제한

종교·정치·영리적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종교단체 중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 또는 서울시나 자치구 관련 민관협력 등을 위한 토론·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나 공유경제, 교육복지 연계활동, 마을 강사 활동 등 일자리 복지와 관련된 모임이나 비영리 협동조합 활동을 진행하는 영리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영리적 교육 혹은 과외(강의료 등을 지불하는) 등은 시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용시설

이용가능한 시간

평 일 – 09:30 ~ 18:00
※18시 이후 시간은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 09:30 ~ 14:00
※대관은 4시간 이하, 월 최대 4회 이내 가능합니다.
(단, 공공의 필요성을 위해 추가 대관 신청 시 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한 장소

대관이용 가능
- 지층 : 소담실/배움샘터실/그룹담소실

상시개방(대관이용 불가)
- 2층 : 느티나무실
- 3층 : 배움나눔실

시설안내
장소 수용인원 시설, 기자재 비고 비용
지층 그룹담소실 20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 무료
지층 소담실 20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
지층 배움샘터실 20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
2층 느티나무실 - 휴게실(작은도서관운영) 도서열람<대여불가>, 상시개방
3층 배움나눔실 - 휴게실(넥슨작은책방) 도서열람<대여불가>, 상시개방

지층 그룹담소실

지층 소담실

지층 배움샘터실

2층 느티나무실(상시개방)

3층 배움나눔실(상시개방)

이용절차

대관 가능여부 확인
(유선/내방 등)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내방/이메일 접수)

대관 승인

공간 이용

대관 가능여부 확인
(유선/내방 등)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내방/이메일 접수)

대관 승인

공간 이용

대관 가능여부 확인
(유선/내방 등)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내방/이메일 접수)

대관 승인

공간 이용

이용문의 및 안내

유선연락을 통해 장소사용 가능여부 확인

담당자 : 운영지원팀 남궁송 사회복지사(직통번호: 070-4441-1300)

이용신청서 제출

「장소사용신청서」작성 후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ngs089@nokbeon.or.kr) 제출

(※이용시작일 기준 일주일 전까지 접수하여야 가능합니다.)

월 2회 이상, 3개월 연속 대관의 경우 정기대관으로 간주, 정기대관 시 1개월 단위로 신청서 작성 필요

이용승인

신청서 심사 후 승인여부 유선 통보

약 1~3일 소요

공간이용

공간이용 시 아래의 주의사항 참고하여 이용

공간이용 후 당일 공간이용명단 작성 후 제출

주의사항

대관신청 후 승인되었으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승인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사전 신청된 대여물품과 시설에 비치된 책상 ‧ 의자 ‧ 칠판이외의 복지관 기자재 사용은 불가하다.
2. 시설대관은 무료로 진행되나, 시설 대관 중 강의실 및 대여물품의 훼손 시 대관신청자는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시설대관 중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다. 다만, 필요 시 복지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4. <별지1> 시설대관신청서 내 사용시간은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이 포함된 시간을 뜻하며, 해당 시간은 반드시 준수한다.
5. 복지관 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시설개방 이용 시 주차가 불가하며, 주차와 관련된 차량 파손 ‧ 견인 등에 대한 상황은 복지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6. 시설 내 책상 및 의자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나, 사용 완료 후 사용 전과 같은 상태로 복원한다.
7. 시설대관 중 발생된 쓰레기는 직접 외부로 반출한다.
8. 이용완료 후 사용자 명단을 복지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2> 시설대관 사용자 명단을 사용한다. 단, 별도의 양식이 있을 경우 해당 양식 제출도 허용된다.
9. 1년 이상 장기로 대관하였던 기관 ‧ 단체 등이 다음 해에도 사용을 요청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①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복지관과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단, 추가 대관을 포함한 총 이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복지관과 협약된 기관의 경우
10. <별지1> 시설대관신청서 내 사용목적과 다른 사용을 진행할 경우 대관이 중지될 수 있다.
11. 흡연 ‧ 음주 ‧ 고성방가행위를 비롯한 복지관 종사자 및 타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대관이 즉시 중지된다.
12. 복지관 안전 ‧ 시설 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신청된 대관이 변경 ‧ 취소될 수 있다.
13.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복지관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