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 및 바우처 안내
내용
바우처 이용자 및 자부담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활동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접수
홈페이지 내 상담 신청서 혹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감면혜택
전화로 먼저 내방 상담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 복지관 기준안에 따라 무료(26회~36회)지원 가능합니다.
접수안내
이용절차
초기상담→치료 필요 여부 파악→일정 조율→이용료접수→치료 진행
납부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다음달 이용료 우선 접수 후 진행
(납부 확인 후 이용 가능)
납부방법
유료&자부담 치료(카드/계좌 가능)
기업 / 301-009350-01-380 (예금주: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
기업 / 301-009350-04-906 (예금주: 녹번종합사회복지관)
특수교육청 굳센카드 바우처(계좌만 가능)
농협 / 301-0104-6664-01 (예금주: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유료&자부담 서비스
| 활동명 | 치료사 | 대상 | 비용 | 운영시간 | 서비스 내용 |
|---|---|---|---|---|---|
| 놀이치료 | 기윤영 | 36개월 이상 | 1회당 38,000원 | 월~금 10시부터 18시까지 (매 회기 당 50분) |
아동의 전반적 발달 및 심리적 어려움을 돕는 치료서비스 제공 |
| 음악치료 | 홍화지 | ||||
| 언어치료 | 이서윤 | 24개월 이상 |
바우처 서비스
| 구분 | 자격기준 | 비용 | 대상여부 확인・발급 |
|---|---|---|---|
|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정부지원금 / 월 17만원~월 25만원 본인부담금 / 월 2만7천원~월 13만4천원 |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의 |
| 특수교육청 굳센카드 바우처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 선정 대상자 |
정부지원금 / 월 16만원(1회당 3만8천원) 본인부담금 / 월 3만원(5회차 진행시) |
유치원 및 학교 내 특수교육 담당교사, 서울시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02-715-0953) 문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현황
| 제공기관 | 지정기간 | 성명 | 서비스유형 | 전공 | 자격증 |
|---|---|---|---|---|---|
| 녹번종합사회복지관 | 2026년 1월 1일~ 2028년 12월 31일 |
기윤영 | 놀이심리 | 아동가족심리치료 | 놀이상담사 2급 |
| 홍화지 | 음악재활 | 음악치료 | 음악심리상담사 1급 | ||
| 이서윤 | 언어치료 | 언어병리학 | 언어재활사 1급 |
환불안내
환불기준
시작이전 : 전액환불
시작이후 : 진행한 횟수만큼 차감 후 잔여금액 환불
환불절차
현금납부 : 환불신청서 작성 후 통장 입금
카드납부 :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결제 카드내역 전체 취소, 진행한 횟수만큼 재 결제
구비서류 : [공통]환불신청서, [카드]결제 영수증 및 해당카드, [현금]이용자명의 통장사본(없을 시 보호자통장, 가족관계증명서)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안내
신고내용
신고대상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 기관의 불법, 부정행위 일체
신고자격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
부정사용유형
① 사회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초과 결제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사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병원 장기 입원 등)
③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여 부정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④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 신고방법
인터넷주소 : https://www.socialservice.or.kr/
전화 : 02-6360-6799(평일 9시~18시 운영)
(신고인의 정보를 포함한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유지됩니다.)
신고포상금 : 부정 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 지원금의 30% 지급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적발 후 조치
① 제공기관 : 행정처분(제공기관 등록,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
② 서비스제공인력 : 자격취소(정지)
③ 부정에 가담한 이용자 : 서비스 지급 중단 또는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