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소식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안내
정보
작성자
nokbeon
작성일
2024-08-28 13:54
조회
393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안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②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③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2024년 소득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50%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
④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선정인원
- 4,000명
✔️신청기간
- 2024.8.13(화)~8.30.(금)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구입비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생애 1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 문의
- 청년 이사비 지원 콜센터 ☎ 1877-9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