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소식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정보
작성자
nokbeon
작성일
2023-09-19 17:57
조회
645

♦ 사업기간: 2023. 9. ~ 12.(계속)
♦ 지원대상: 만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대상
♦ 사업내용: 친인척 조력자(아이기준 4촌 이내) 아이돌봄비 지원 또는 민간 이용권 지원
♦ 지원금액: 영아 1명당 월 30만원(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 지원방식: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 지원조건: 영아 1명당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 시(영아 2명 월 60시간, 영아 3명 월 80시간)
♦ 문의: 02-2133-4808, 4812(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 / 02-120(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