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소식

[서울시]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정보
작성자
nokbeon
작성일
2023-08-19 11:00
조회
5261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 용    도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 신청자격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조례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사람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 신청(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필수)

 

  ○ 사용기한 : 출산 후 12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