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한국어, 다국어 버전)

기타
작성자
녹번 복지관
작성일
2020-10-14 11:08
조회
11527
마스크 착용,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한국어, 다국어 버전)

마스크 착용,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한국어, 다국어 버전)

마스크 착용,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한국어, 다국어 버전)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월 13일 화요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인 11월 13일 금요일부터는 마스크를 미착용할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기간)

이에 마스크 의무착용에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야 인정>

1) 착용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2) 마스크 종류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착용 가능(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권고)

-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하지 않음

 

<의무착용, 어디에서 하나요?>

1) 실내기준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

2) 실외기준

-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착용, 이런 상황에서는 예외>

1)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실 거주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 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분할된 공간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2)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단,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3) 기타 불가피한 경우

-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물놀이 등)

※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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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지역사회조직팀

*다국어 번역: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