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가)세입ㆍ세출 예산서 공고
공지
작성자
녹번 복지관
작성일
2026-01-02 08:31
조회
1240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6년 (가)세입‧세출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2026. 1. 2.(화) ~
2.공고방법: 녹번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희망이음시스템 공시
3.문 의: 운영지원팀 한배근 팀장/사회복지사 070-4441-1305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공고기간: 2026. 1. 2.(화) ~
2.공고방법: 녹번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희망이음시스템 공시
3.문 의: 운영지원팀 한배근 팀장/사회복지사 070-4441-1305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