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소식
2020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신청자 모집 안내
정보
작성자
nokbeon
작성일
2020-01-29 13:39
조회
309
저소득 장애인이 가정내외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애유형별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집수리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 】
지원자격 | 증빙서류 | ||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 법정 차상위 계층 | ∙ 차상위계층 증명서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6개월(‘19.7.-’19.12.)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적용 |
||
∙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60% 이내)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6개월(‘19.7.-’19.12.)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적용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가구 중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 설치내용 :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핸드레일 설치,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등
1.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구비서류 제출) |
2. 현장방문조사 | 3. 지원가구
선정 및 발표 |
4. 공사 실시 | |||
2020. 1. 22.(수) ~
2020. 2.28.(금) |
⇒ | 2020. 3월 ~ 5월 | ⇒ | 2020. 6월중 | ⇒ | 2020. 8월 ~ 10월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전문가 합동조사 |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전문 시공업체 |
■ 구비서류(붙임1 양식 참고)
-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의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의 경우, 주거환경개선비 자부담 동의서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2-2133-7478(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출처: 서울시(http://www.seoul.go.kr/)
*자세히보기: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