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이야기
[소식] 3월 21일 인종차별철폐의날을 기리며
3월 21일은 1966년 UN 총회에서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선포한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분리⦁유색인종 차별정책을 뜻하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기 위해 샤프빌에서 평화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사격에 의해 69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289명이 부상을 당한 샤프빌 학살 사건이 3월 21일 국제 인종 차별 철폐의 날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는 인종차별철폐의날을 기리기 위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피켓에는 어떤 것이 인종차별로 느껴졌는지 써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과한 시선’과 ‘계속 쳐다보는 것’도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것’도
‘언어를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도
‘한국문화를 무조건 강요하는 것’도
‘한국에 왔으면 한국음식을 먹으라는 것’도
‘승강기를 타지 않고 보내는 것’도
‘목욕탕에서 거절하는 것’도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놀지 말라고 하는 것’도
‘회사에서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외모만 보고 국적을 판단하는 것’도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외국인노동자’라는 말도
‘겉에선 아니지만 마음에서 차별하는 것’도
‘외국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적금통장’도
‘의심하는 것’도
'뒷담화'도
‘지하철에서 걸어가면서 (의도적으로) 부딪치는 것’도
'양키, 쪽발이, 짱개라는 단어'도
인종차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 같아 보이지만 어떤 것은 그게 왜 인종차별이야?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작은 것들도 당사자는 차별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적이나 인종이 전혀 상관없는) 노동자로서 참여하는 활동에서 외국인노동자임을 강조한다면 이것도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 모두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아요!
참조 :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 영상
https://www.facebook.com/EP.EMWC/videos/981104422086824/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인종차별과혐오OUT!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담당 :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