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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엄마도, 프리랜서 엄마도, 이제부터 출산급여 챙기세요!
복지자료
작성자
nokbeonsw
작성일
2019-08-08 17:36
조회
347
1인 사업자 엄마도, 프리랜서 엄마도,
이제부터 출산급여 챙기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7월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지원내용]
: 월 50만원이 출산급여를 3개월동안 지급(총 150만원)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가 차등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엄마라면, 월 최대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첫 2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 마지막 1개월은 월 180만원 한도로 급여지급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과 상관없이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90일 중 45일(다태아는 120일 중 60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을 참고해주세요.
*복지로(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