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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할 때, 알아야 하는 단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1.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알아야 하는 단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무엇일까?
-시민이 알아야 할 복지상식 '낱말편'-
출처 : 시민이 알아야 할 복지상식(이용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왜 알아야 하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소득인정액의 일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생계, 주거, 의료 등)의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가구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
#4. 일반재산은?
-자가의 경우, 집값(시가표준액)과 땅값
-전세&월세의 경우 보증금(계약서상의 95%) + 입주권&분양권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검인받아야 함.
#5.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월기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4.17%
#6.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포함함.
-종류별 기준가
예금 : 3개월 평균 잔액
연금저축 : 불입금
일반보험 : 해약환급금
#7.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월기준)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6. 26%
#8. 보유자동차의 소득환산액 계산법(월기준)
-복지로 사이트에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금액(최종 산정 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9. 보유자동차의 소득환산액 계산법(월기준)
-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가진 2000cc미만 자동차,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1600cc미만이면서 10년 넘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
*구체적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 참고(복지로-복지서비스 모의계산)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모의계산으로 복지급여 받을 수 있으면, 129 전화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11.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정보를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재가공하여 공유합니다.
*녹번종합사회복지관(www.nokbeon.or.kr)
*카드뉴스제작 :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담당 : 기획운영팀 백윤진 사회복지사(070-4441-1314)
*출처 :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복지상식(이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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