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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안내
마을자료
작성자
nokbeon
작성일
2021-06-14 16:45
조회
155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2020.1.1. 이후 발생사고)
보장범위 | 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폭염,낙뢰 등), 열사병 및 일사병 |
1,000만 원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상해·사망)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의 붕괴‧침강, 산사태 |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사고(상해·사망)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
|
강도(상해·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 |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 | 만 12세 이하대상 스쿨존 내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등급1급~5급) |
1,000만 원 |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