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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노인, 한부모 포함)
복지자료
작성자
nokbeon
작성일
2021-01-20 11:06
조회
264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21년도/4인가구 기준 지급급여): 생계: 1,462,887 / 주거: 2,194,331 / 의료: 1,950,516 / 교육: 2,438,145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거주지 지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 문의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