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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5단계/이미지로 확인하기)
마을자료
작성자
nokbeon
작성일
2020-11-09 11:29
조회
311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
권고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
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출처 및 자세한 내용: 내손안에 서울